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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 전 작업계획 제출하라”…충남도, 안전사고 선제적 대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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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최정현 기자

승인 : 2026. 06. 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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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설본부, '작업계획 사전검토제' 도입…공정·품질·안전 동시 확보
충남도청
충남도청
앞으로 충남도 내에서 이뤄지는 철거 공사는 착공에 앞서 작업계획을 도 건설본부에서 사전 검토 받아야 한다. 노후 시설물을 철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품질·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에서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 건설본부는 건축, 도로 및 하천 시설물 철거 공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작업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철거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면 가시설 설치 확인 후 곧바로 해체 작업에 착수했으나, 앞으로 철거 작업 전 단계에서 발주처인 도가 사전 검토를 수행하는 단계를 추가했다.

도 건설본부는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건설 분야 전문가들의 면밀한 자문과 검토를 거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현장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작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중점 검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해체 방법 및 순서도면 △가설·방호설비 설치 계획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계획 등이다.

이와 함께 철거 공사 중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 우회 계획'과 '신호수 배치' 등 작업자 안전 확보 계획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영민 건설본부장은 "기존 시설물 철거 시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전관리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며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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