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의료계 블랙리스크’ 유포 전공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603010000902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6. 03. 10:12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대법원(박성일 기자)
대법원. /박성일 기자
의정 갈등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명단이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A씨의 의사 면허는 취소 절차를 밝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료인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면허 취소 후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은 가능하다.

한편 A씨 측은 자신에게 적용된 스토킹처벌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상고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