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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권익위는 납품비리 업체를 적발해 국방부·경찰청·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이란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의 신기술 개발 견인과 판로지원을 위해 8개 분야에서 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신기술 적용 제품, 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직접 생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이나 수의계약 등에 있어 혜택을 받게된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우수조달물품 관련 A업체의 군부대 납품비리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A업체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배전반·분전반을 납품해야 함에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저가의 규격 미달 제품을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조사 과정에서 A업체와 계약한 다른 군부대에도 규격미달 제품이 납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방부 직할 부대, 육·해·공군 등 12개 부대의 계약 80건을 표본으로 선발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0건 계약 모두에서 납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우수조달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무자격업체가 생산한 규격미달 저가 제품을 납품했다. 또 납품 이후 설비에 대한 군 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시설은 격납고, 통신시설, 지휘통제시설 등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설이 포함돼 있었다.
국방부에서는 계약 발주를 위한 설계 단계에서부터 A업체의 제품번호 등을 특정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A업체의 제품을 절차없이 지정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그리고 A업체의 군부대 부정납품 규모는 58개 군부대 대상 총 195건의 계약, 약 1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권익위는 납품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추가 비리 적발을 위해 사건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제품을 설계단계에서 명시하지 않도록 관련절차를 강화하고, 조달우수제품에 대한 자료, 일반제품과 구분되는 특징에 대한 상세설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국방부·조달청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권익위 조사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즉시 전수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심의 누락과 현장 검수 과정의 취약점을 명확하게 규명할 예정이다. 이첩받고 난 뒤에는 현재 감사를 준비 중"이라며 "관련자는 규정에 의해 조치될 것이고 설계·검수 과정의 취약점을 보완해 문제 재발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피신고업체에 대해선 조달청 우수제품등록 취소와 부정당 업체 제재 등을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가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 군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납품비리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납품비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