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청정수소발전 물량 6분의 1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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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6에 따른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발전 연료로 사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사용 연료에 따라 청정수소발전과 일반수소발전으로 구분된다. 청정수소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발전'과 '수소 전소발전'이, 일반수소발전은 '연료전지' 발전이 중심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올해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은 청정수소발전 500GWh, 일반수소발전 930GWh이며, 2027년 이후의 개설물량은 현재 수립 중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내년에 설정될 예정이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는 국내 인증기준인 수소 1㎏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를 충족한 연료 사용 발전설비만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 개설 물량은 지난해 청정수소 3000GWh, 일반수소 1300GWh와 비교하면 청정수소 물량이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료전지가 LNG를 원료로 수소를 추출해 발전하기 때문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에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에 발맞춰 올해부터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수전해 등 국내 청정수소 생산 생태계 조성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찰시장 평가체계도 개편될 예정이다. 국내 생산 수소 활용을 확대할 경우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기반으로 상한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며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환경성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지원대상, 평가기준 등 세부 내용은 고시 개정 이후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번 행정예고 이후 업계·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수소발전입찰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