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명절 귀향비 등 113억원 규모 상생안 제시
공정위 "거래질서 개선·상생방안, 개시 요건 충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위원회 심의 후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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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나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엔터테인먼트 5개 사에 대한 동의의결 이후 두번째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다.
삼성중공업은 사내협력사에게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다. 회사는 기본계약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전체 호선 블럭에 대한 공정계획, 작업도면, 작업을 위한 제반 시설물과 자재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작업 가능 시점에 해당 작업을 진행했다. 이 같은 개별계약 거래 과정에서 서면 지연발급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수급사업자들과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들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지난해 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과 표준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 및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원·하청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의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동반지원금 인상을 비롯해 명절 귀향비·휴가비 신설 등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일응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잠정 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와의 적절한 상생방안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겠다"며 "그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