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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지는 지역 학교, 거점학교로 키운다…통합 인센티브 5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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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6. 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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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40곳 지정…지역당 최대 100억 지원
소규모학교 비율 10년 새 23.0%→31.3%…인구감소지역은 60.1%
적정규모학교 권고기준 폐지…지역별 통합·연계 모델 자율 추진
소규모학교
/교육부
학생 수 감소로 지역 학교가 빠르게 작아지자 정부가 소규모학교를 통합·연계해 지역 교육 거점으로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 통합 인센티브를 50% 이상 늘리고, 기숙사·통학 지원·폐교 활용 등을 묶어 지역 안에서 교육 여건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지역·학교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 시안'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특구의 성과를 이어가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올해 교육혁신선도지역 40곳 안팎을 지정한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은 30곳 안팎, 그 외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와 수도권 접경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유형은 10곳 안팎이다. 지정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지역당 연 20억원이 지원된다. 최대 5년간 사업이 이어질 경우 지역당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유형 지역은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을 필수과제로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전체 학교 중 소규모학교가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학교 소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에서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급별로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농촌유학, 지역특화 교육 프로그램, 마을 공동체 기반 돌봄 등도 지역 여건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유형 지역은 대학·기업 등 기반을 갖췄지만 수도권 인구 유출과 지역 내 교육격차를 겪는 곳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를 필수과제로 추진한다. 원도심과 농촌지역의 교육 기반을 보강하거나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소규모학교 정책도 기존 통폐합 중심에서 지역별 혁신 중심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운영해 온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면·도서벽지 60명 이하, 읍 지역 초등 120명 이하·중등 180명 이하, 도시 지역 초등 240명 이하·중등 300명 이하 등을 소규모학교 기준으로 삼아 왔다.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해 학교 규모 기준과 학교 통합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대책을 내놓은 것은 학생 수 감소가 지역 교육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체 학교 중 소규모학교 비율은 2016년 23.0%에서 지난해 31.3%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소규모학교 수는 2667곳에서 3720곳으로 약 40% 늘었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도 2021년 58곳에서 지난해 148곳으로 증가했다.

학교 통합과 분교장 개편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학교 통합 인센티브는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 40억~60억원에서 75억원으로, 중등은 90억~11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오른다. 교육부는 통합 이전 단계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하고, 보통교부금 산정 때 폐지 학교에 대한 가산 특례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3개 학교를 1개 거점학교로 통합할 경우 학교 통합 인센티브 260억원, 기숙사 설치 50억원, 학교복합시설 40억원, 폐교 활용 지원 20억원, 학교 운영비 1억~10억원 등이 패키지로 지원될 수 있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원금까지 더하면 한 지역에서 약 4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폐교와 유휴시설은 지역 거점으로 활용한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확대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폐교 무상대부 특례 확대와 활용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연간 120억원 규모의 폐교 활용 지원사업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 공고에 나선다. 이후 하반기 지정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도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교육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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