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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행정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국민체감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동안 정부24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제공해 왔다. 이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모가 주민센터나 재외공관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장애인 자녀의 연말정산용 증명서나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처럼 실제 수요가 있는 민원도 온라인 처리가 어려웠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와 협업해 이용 수요가 높은 민원을 우선 선정했다. 12일부터는 부모가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아닌 제3자의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담당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대상 민원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오는 8월부터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온라인 대리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다. 12월부터는 그동안 세대주만 발급할 수 있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도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넓어진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으로 부모가 자녀의 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나 구청을 따로 찾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증명서처럼 정기적으로 필요한 민원이나 여권 재발급처럼 신청·수령 과정에서 방문 부담이 컸던 민원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바쁜 일상 와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자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24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