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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NS쇼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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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6.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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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최대 점유율 2%…"경쟁 제한 가능성 적어"
"후순위 사업자 성장 지원으로 경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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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승인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시장 점유율이 경쟁사에 비해 낮아 경쟁을 저해할 요인이 없다는 판단이다.

12일 공정위는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부문 영업양수 건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달 하림의 계열회사인 NS쇼핑은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부문 영업 일체를 1206억원에 양수하기로 합의했다. 닭고기가 주력 품목인 하림은 곡물조달·사료·축산·도축·가공·유통을 수직계열화한 가금·식품 전문 기업집단으로, NS쇼핑을 통해 TV홈쇼핑 시장과 이커머스 시장에도 진출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와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SSM이다. SSM은 전체 매출 중 식품 비중이 평균 93%를 차지하는데 최근 온라인 유통 채널의 식품 매출 증가가 상당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대형 식자재마트, 중대형 일반 슈퍼마켓 등 인접 시장의 압력도 상당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배경 속 공정위는 해당 영업양수를 통해 11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수직결합은 하림의 생산·제조 품목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유통망과의 결합이며 혼합결합은 NS쇼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 유통망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유통망과의 결합이다.

공정위는 그중 닭고기(육계·삼계·토종닭) 관련 3개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수직·혼합결합은 당사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보았다. 닭고기의 경우에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경쟁사 대비 낮은데다가 인접한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고려할 경우 2%대에 불과, 경쟁 계육 사업자가 판매처를 찾지 못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경쟁 유통 사업자가 회사의 계육을 공급받지 못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의 취지로 시장의 급격한 구조적 재편 속 경쟁력을 지닌 후순위 사업자가 선순위 사업자에 대한 유력한 경쟁자로 회복·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점을 꼽았다. 또 관련 시장 내 유효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도 의의를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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