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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대출 70%·동의율 완화…서울시, 재건축 족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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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06. 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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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10개 법령 개정 정부에 건의
이주비 LTV 70% 상향·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중앙-지방 협력 필수"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현장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15일 규제완화·사업성 개선·기간단축·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데 따라 현장에서 확인한 걸림돌을 구체화한 것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다. 투기과열지구 내 이주비에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LTV 40%를 70%까지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3년 한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공공에만 허용됐던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를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최대 120% 적용을 요청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현행 50%에서 재건축 수준인 30%로 낮추고, 녹지가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재건축 단지는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건축에만 적용된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75%→70%)을 재개발에도 확대하고, 주민 통지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절반으로 줄이도록 요청했다. 시공자 선정 수의계약 요건도 경쟁입찰 2회에서 1회 유찰로 완화하고, 준공 후 인허가 조건이 유지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함께 건의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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