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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성역 없는 수사 위해 공수처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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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6. 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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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구조적 단점 극복, 법 개정 시급"
인사하는 오동운 공수처장<YONHAP NO-6915>
오동운 공수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 처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력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에 자리잡은 거악을 제련하기 위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직 공수처법만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제한 사항이 있다. 뇌물사건이 있어도 뇌물 공여자의 회삿돈 횡령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의 취지대로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목표를 수행하기에는 조직의 규모가 너무 작은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특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각급 별로 최소 두 배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공수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인력 20명 등이다.

오 처장은 "지난 1년은 12·3 비상계엄 수사를 마무리한 직후부터 쉼 없이 달려온 숨 가쁜 시간이었다"며 공수처의 주요 성과로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기소와 경무관 뇌물 사건 중형 선고 등을 꼽았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선 "지형이 격변할수록 중심을 잡아야 할 공수처의 소명은 더욱 명확해진다. 공수처가 가진 강력한 저력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국가 반부패 수사 지형 선두주자이자 견고한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체계 개편 과정에서 단 한치 수사 공백도 없도록 미래 비전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중수청·공소청이 각각 전담하는 형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 여부에 대한 입법 공백 사항도 조속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을 때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오 처장은 지난 3월에 도입된 법 왜곡죄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사건은 수사 대상이 맞지만 별도 고발된 법 왜곡죄 사건은 수사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선 법 왜곡죄가 남용돼 사법권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기준 법 왜곡죄 사건 64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가운데 4건을 불기소하고 5건을 이첩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형사사건에서 법령 적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위조 ·변조해 재판과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처벌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지켜보고 있으며 공수처도 사건이 접수돼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은 수사 대상이 되기에 범죄 가담,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행정이 이뤄졌는데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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