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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접근성 강화…11개국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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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6. 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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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다누리콜센터 연계…보호·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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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 서비스 안내 포스터/성평등가족부
정부가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피해 여성들의 조기 회복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1개국 언어로 제작된 웹 포스터를 통해 안내에 나선다. 이는 체류 자격이나 언어 문제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피해 여성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등 각종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담은 웹 포스터를 11개 국어로 제작해 전국 주요 외국인 지원기관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책 핵심은 체류 자격과 관계없는 보호 지원이다.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는 물론 미등록 체류 여성도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상담과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웹 포스터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고·상담 방법 등을 담았다. 제작 언어는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등 국내 체류 이주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11개국 언어로 제작됐다.

지원 대상은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이주여성 근로자와 미등록 이주여성도 포함된다.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라면 상담, 보호, 의료·법률·체류·통역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주여성 상담소는 서울,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개 지역에 이주여성 상담소와 33개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 상담소에는 이주여성 상담사가 배치돼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에게 상담, 의료·법률 지원, 체류 관련 지원, 통역, 임시보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보호시설 입소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퇴소할 때 심사를 거쳐 이주여성 500만원, 동반 아동 25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 각종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과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 상담소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366과 다누리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성평등부는 웹 포스터를 전국 20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7개 지방고용노동청,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 외국인 접점 기관에 배포해 정책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웹 포스터가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필요한 정보를 모국어로 안내받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회복과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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