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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안부 모욕’ 시민단체 대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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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6. 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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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비방·정의연 명예훼손 혐의
검찰 깃발(송의주 기자)
검찰 깃발./송의주 기자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21년 12월 15~16일 집회 도중 이용수 할머니를 '일본 매춘 업소에서 일한 직업 여성·가짜 위안부'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위안부 관련 집회를 열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연에 대해 '30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로 동원됐다며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허위 사실을 퍼뜨린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위안부법폐지운동국민행동 회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대표 등 3명도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정의연이 2022년 3월 김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4년 만에 처분이 내려졌다.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올리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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