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회생절차 진행 속 지분 처분 배경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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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BGF는 홍 회장이 보유한 보통주 18만7045주를 전량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사유는 '단순 처분'이다.
홍 회장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닷새에 걸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각했다. 11일 19만9344주를 시작으로 12일 25만823주, 15일 19만5000주, 16일 18만9000주를 처분한 데 이어 이날 남은 18만7045주까지 모두 매도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의 BGF 지분율은 기존 1.07%에서 0%가 됐다.
이번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은 최근 주가 기준 약 42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BGF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지주회사다. BGF가 BGF리테일 지분 약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홍석현 회장은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의 형이다.
홍 회장의 지분 처분으로 홍석조 회장 및 특별관계자의 BGF 지분율은 기존 69.72%에서 68.65%로 1.07%포인트 낮아졌다. 최대주주 측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한편 중앙그룹은 최근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계열사 5곳에 대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