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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놓고 노사 평행선…“지불능력 반영” vs “임금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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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6. 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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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업종별 구분 적용 지급' 요구하는 사용자 위원들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노사가 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취약 업종의 지불능력 한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자영업 위기의 책임을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핵심 안건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였다. 숙박·음식업 등 영세 사업장이 많은 업종이 주된 쟁점이었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현장 수용성' 문제로 부각했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른 상황에서 업종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면 최저임금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이 늘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위원들은 제도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춰 단계적으로라도 적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해외에서도 업종·연령·지역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며 "구분 적용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취약 업종부터 구분 적용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숙박·음식점 같은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은 법을 지키고 싶어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특정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해당 업종은 저임금 일자리로 낙인찍히고, 취약 노동자가 더 낮은 임금을 감수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시작되면 '을과 을의 싸움'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이 구도에 노동계는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 위기의 원인으로 플랫폼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임대료 부담, 상권 쇠퇴 등을 꼽으며 "최저임금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구분 적용 논의에 대해 "이미 죽은 말에 채찍질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의미한 논쟁"이라며 "어떻게 포장하든 본질은 최저임금의 동결과 삭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정책은 자금 지원이 우선이라며 "최저임금이 경영을 방해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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