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허용 최대 범위로 배당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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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홀딩스는 2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준비금의 감소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동국홀딩스는 자본준비금 4808억원과 이익준비금 1003억원 등 총 5811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게 됐다. 규모는 상법상 허용 범위 내 최대 수준이다.
상법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준비금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국홀딩스는 주주 동의를 거쳐 초과분 전액을 재원으로 전환했다. 감액 배당에 따른 세제 혜택도 확보했다.
동국홀딩스는 올해 2월부터 추진해온 자본 리밸런싱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앞서 자사주 소각(1단계)과 액면가 감자(2단계), 액면분할(3단계)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데 이어 이익잉여금 전입(4단계)까지 완료하면서 자본 구조 재편을 마쳤다.
향후 동국홀딩스의 배당 여력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2월 공시한 배당정책을 통해 최저 배당 기준을 상향한 바 있다. 앞으로 실적과 현금창출력을 고려해 추가 주주환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동국홀딩스는 신사업 발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회사는 올해 안에 중기 경영계획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유망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합작법인(JV) 설립과 인수합병(M&A), 전략적 제휴 등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