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지 정기검사, 방충망 설치 등 불필요
검역요건 완화 통해 대일 수출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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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포된 검역병해충 목록에서 토마토뿔나방이 제외됐다. 올해 상반기 검역병해충 목록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발생상황 및 피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검역요건이 완화됐다.
그간 국내 토마토 농가는 일본 수출 시 토마토뿔나방에 대한 정기적인 재배지 검사, 온실 내 방충망 설치 등 검역요건을 준수해야 했다. 지난 2024년 토마토뿔나방이 국내 처음 발견되면서 이듬해 이같은 요건이 추가됐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 잎과 줄기를 갉아 먹고 열매 내부까지 파고 들어 부패를 유발해 수확량 감소 및 상품성 저하를 일으키는 병해충이다.
검역본부는 일본 식물검역당국과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검역요건 완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 토마토 농가는 별도 검역요건을 이행할 부담이 줄어들었다.
검역본부는 검역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케이(K)-토마토'의 일본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면서 신규 수출 농가도 증가할 전망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긴밀한 협력 및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외국의 수입검역 규제를 해소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수출상대국과 선제적 검역협상을 추진해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