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로, 중노위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약 3만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6.65%를 기록하며 가결됐다.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다.
앞서 노조는 전날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1차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이후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최대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아직 공식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는 11차 교섭에서 "실무 차원에서 요구안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일괄 제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표 간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한 추가 교섭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 분수령은 25일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다. 이 자리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또는 조정 종료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가 실제 파업권을 확보할 경우 지난해보다 쟁의 일정이 약 두 달가량 빨라지게 된다. 지난해 현대차 노조는 8월 25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뒤 부분파업을 진행했고, 약 20일 만에 사측과 잠정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