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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전면 개정…재난대응 체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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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6. 06. 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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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판단회의 절차 마련…학교 휴교 등 시민 밀착형 문안 신설
호우 긴급재난문자 이미지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 호우 긴급재난문자 정규 운영 안내 이미지. /수도권기상청
인천광역시가 다양화·복합화되는 재난 환경에 발맞춰 재난문자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한다.

인천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기존 규정인 '인천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을 '인천시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으로 전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명 변경, 송출판단회의 절차 신설, 재남눈자 사용기관 확대 등 기존 규정의 운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다 체계적인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송출판단회의' 제도의 도입이다. 예측 불가능한 신종 재난이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각지대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발송 여부 결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재난주관부서 검토 → 부시장 결재 → 발송 요청' 단계로 진행된다. 사전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후 개최도 허용해 현장 대응력을 대폭 높였다.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공물체 추락', '원유 수급' 등의 문안은 삭제하고,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대설, 폭염, 한파, 교통통제, 학교휴교 등 관련 표준문안을 대폭 신설·정비했다. 아울러 재난문자 사용 기관에 '인천시교육청'을 추가해 교육 현장의 안전 정보 전달 체계도 강화했다.

시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재난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체 없는 정보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재난문자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면 캡처 2026-06-29 100100
인천시의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 개정안. /인천시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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