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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선도지구 정비사업 본격화…3개 구역 사업시행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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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준성 기자

승인 : 2026. 06. 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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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시범 신탁 방식, 목련 공공 방식으로 추진
전문기관 참여로 재건축 속도·사업 안정성 높인다
신도시정비과-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
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 /성남시
경기 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정비사업이 3개 결합개발구역 정비공사를 맡은 사업시행자를 확정하며 본격적인 첫발을 뗐다.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가운데 3개 결합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선도지구 정비사업 대상 구역별 추진 방식과 사업 주체가 정해지면서 분당 재건축 사업이 행정 절차를 넘어 실제 사업 추진 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사업시행자가 확정된 구역은 3곳이다. 우선 샛별마을과 분당동5가 포함된 31구역·S4구역은 하나자산신탁이 사업을 맡는다. 또시범단지2와 장안타운4로 구성된 23구역·S6구역은 한국자산신탁이 시행자로 참여하며, 목련마을1과 목련마을5가 포함된 6구역·S3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한다.

시범·샛별 결합구역은 신탁 방식으로, 목련 결합구역은 공공 참여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신탁 및 공공 방식은 주민 중심의 조합 운영 방식과 달리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구조다. 인허가와 자금 조달, 공사 관리, 분양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성남시의 공공기여금 산정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특별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착수한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고시 이후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상진 시장은 "사업시행자 지정은 분당 선도지구 정비사업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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