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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비를 통해 경인아라뱃길 남측의 일부 지역이 새로운 법정동으로 편입된 가운데, 서해구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의 성장관리권역 범위를 유지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기업 활동 및 재산권 침해 우려를 완전히 해소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11일 개정된 '인천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후속 절차로, 분구 경계인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번 정비로 인해 시천동 일대 871필지는 '검암동'으로, 오류동 일대 122필지는 '경서동'으로 각각 법정동 명칭이 변경됐다.
특히 이번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 지역 기업들과 주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규제 강화' 문제였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오류동은 '성장관리권역', 경서동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있어,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규제 대상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해구는 인천시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행정구역이 경서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존 오류동의 성장관리권역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이로써 기업 활동 및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게 됐다.
서해구 관계자는 "이번 법정동 변경은 행정체제 개편 이후 구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종 정비 작업"이라며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별도의 규제 강화 없이 행정구역 전환이 안전하게 이루어진 만큼, 오늘부터 시작되는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새로 출범하는 서해구는 11개의 법정동과 16개의 행정동 체제를 갖추게 됐다.
법정동은 검암·경서·공촌·연희·심곡·청라·가정·신현·원창·석남·가좌동으로 구성되며, 행정동은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3동, 가정1~3동, 신현원창동, 석남1~3동, 가좌1~4동 체제로 운영된다.
법정동 변경에 따른 세부 지번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서해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