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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시 작업중지해야”…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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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7. 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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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수준 제도 실효성 없어…작업장 실태점검 등 감시단 활동”
산안법 이행점검·작중권 보장·중대재해 사업장 공동대응 등 7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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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 시기를 맞아 노동계가 전국 사업장들의 폭염 대응 실태를 살피는 폭염감시단을 가동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폭염감시단을 발족하고 활동 계획을 알렸다.

지난해 실내외 작업장 온열질환자는 1790명에 이르고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65건을 기록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폭염 대응을 위한 제도가 현장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체적인 감시단을 꾸려 감시 활동에 나섰다.

감시단에는 산별노조, 지역본부 등에서 640명 참여해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폭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시행규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친다. 폭염 시에는 현장에서 작업중지권 발동이 가능하도록 대응 활동에도 나선다. 아울러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폭염 예방을 위한 산안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촉구하는 활동도 전개한다.

이들은 폭염 예방 산안법 현장 이행 점검·개선 요구,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35도·38도 작업중지권 발동 대응, 월 2회 폭염예방점검의날 집단점검, 개선 거부 사업장 공동대응, 온열질환·중대재해 발생 시 공동대응,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산안법 전면 적용 요구 등을 7대 원칙으로 삼아 사업장별 폭염 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현장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회견에서 "폭염으로 인한 재해가 증가하면서 노동부는 폭염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적이지 않다. 법이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도 사측과 관리자의 불이익 처분이 두려워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처벌조항도 없는 '권고'가 현장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며 "재난 같은 폭염에 실효성도 쓸모도 없는 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놓는 노동부, 그 대책에서 마저도 차별당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폭염의 재난에서 지키기 위해 '폭염감시단'을 조직하고 활동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터의 폭염 예방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며 "산업, 업종별 상황에 맞춰 폭염 대응 현장 사업을 진행하고 폭염 속 작업중지권과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고 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폭염 감시단은 오늘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폭염 예방법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산보위와 단체협약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35도, 38도 기온 시 작업중지권을 즉각 발동하고 개선을 거부하는 사업장과 취약 사업장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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