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때는 관련 물품 이미 폐기된 상태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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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이 장윤기 주거지에 있던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 물품을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장윤기의 자취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성인용품이 흉기로 훼손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물품에서 DNA와 지문을 채취했으나 장윤기 외 다른 사람의 유전자가 확인되지 않자 이를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섰을 당시 해당 물품은 이미 폐기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범행의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훼손 정황 등을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장 경감은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전남 모처로 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들의 구형 휴대전화 등 소지품도 불태워 없앤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장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형법 제155조 4항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건 당시 장 경감은 일선 경찰서 비수사 부서에서 근무해 장윤기 사건 수사와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경감은 현재 휴직 중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고등학생 A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3일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7월 지역아동센터 방문 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장윤기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폐쇄회로(CC)TV 영상, 증인신문 등을 통해 성범죄 목적의 살인죄를 입증할 계획이다.
장윤기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