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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선법안 통과 여부 주목…한미 조선협력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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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6. 07. 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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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해외 건조 군함 조달 제한 추진…상원은 일부 보조함 예외 인정
MRO 직접 영향 제한적…"美 현지 생산 확대 전략은 더 중요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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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한화필리조선소 전경./한화
미국 의회가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한 군함과 핵심 부품의 조달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을 추진하면서 '한미(韓美)' 조선협력이 중대 기로에 섰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국내 조선업계가 기대해온 미국 함정 공동건조 구상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상원은 일부 보조함에 한해 동맹국 조선소 건조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으면서 최종 입법 결과가 한미 조선협력의 방향을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달 5일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반영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미 해군 예산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한 전투함과 주요 부품 조달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해군이 해외에서 전투함을 직접 도입한 사례는 없다. 현행법 역시 전투함의 선체와 상부 구조물 등 핵심 부품의 해외 조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은 남아 있는 예외 가능성까지 차단해 '미국 군함은 미국에서 건조한다'는 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미국 정부가 추진해온 대중국 조선 경쟁 전략과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세계 조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반면 중국은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세계 조선 생산량에서 미국의 비중은 0.1%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53.3%를 차지한다. 미 해군이 발주한 신형 군함의 82%가 건조 지연을 겪고 있으며, 중국의 조선 건조 능력은 미국의 200배 이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은 최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왔다.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양행동계획(MAP)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 조선사의 미국 투자와 연계한 이른바 '브리지 전략'도 검토해 왔다.

국내 조선업계 역시 이에 맞춰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데 이어 대규모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HD현대는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인 헌팅턴 잉걸스와 미 해군 지원함 공동건조 및 인공지능(AI)·자동화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A)을 체결했다. 삼성중공업과 DSEC도 제너럴다이내믹스와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미 해군 함정 건조 역량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조선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하원의 수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미국이 추진해온 동맹국 협력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자국 조선산업 보호와 해군 전력 확충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해외 조선소 활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놓고 의회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달 11일 해외 조선소에서 유류보급함 최대 2척과 수송함 최대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다. 하원이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이라면, 상원은 일부 보조함에 대해서는 동맹국 조선소 활용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양원 협의 결과가 국내 조선업계의 미국 전략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추진 중인 미국 함정 협력 사업의 범위와 현지 투자 전략도 최종 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정안이 해외 함정 건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추진 중인 MRO 사업의 법적 환경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 역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확보한 만큼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이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할 경우 현지 생산시설 투자와 숙련 인력 확보 부담은 커질 수 있다. 결국 미국 현지 생산 역량이 향후 한미 조선협력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의 핵심은 MRO가 아니라 미국 군함을 동맹국과 어디까지 함께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라며 "최종 법안 내용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전략과 한미 조선협력의 방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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