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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몫 간사는 선출하지 않았다. 법안심사1소위 구성안도 의결됐다. 1소위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 등 9명으로 구성되며 형사소송법 등 법사위 고유법안을 담당한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여당 간사에게 국회법에 따라 6일까지 소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기한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 위원장이 소위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과 국민의힘 간사 선임, 법사위 고유법안 50건과 타 상임위 법안 50건 등 계류 법안 약 100건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매주 소위와 전체회의를 운영하며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주 소위로 넘긴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와 당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절차에 여러 장치가 필요하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10월 2일 시행돼야 해서 시간이 촉박하다"며 "8월도 지금도 늦었다는 평가가 있어 최대한 빨리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간사 선임 후 "검찰개혁·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다른 의견이 있다면 국민의힘도 법사위원 명단을 하루빨리 제출하고 당당하게 토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