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정부, 근로자·협력업체 긴급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03010001268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7. 03. 14:1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체불임금 최대 2100만원 지급·4400억원+α 유동성 공급
매주 관계기관 TF 가동…필요시 추가 지원방안 검토
재정경제부
사진=연합
정부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경영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계지원과 중소 협력업체 긴급 유동성 공급을 골자로 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최대 2100만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체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연 1.5%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는 연 1.5%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폐점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함께 월 60만~1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지원한다.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 중소기업은 경영애로 규모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은행권으로부터 기존에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을 받은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폐업을 희망하는 협력업체에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최대 600만원의 점포철거비와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전직장려수당과 국민취업연계수당 등 취업 지원이나 재창업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매주 관계기관 TF 회의를 개최해 근로자·협력업체 피해 상황과 지원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점포 폐점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과 근본적인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