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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면 80대도 운전”…카자흐, 고령자 면허 유지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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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승인 : 2026. 07. 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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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건강검진 미이행 시 면허 일시정지 가능
전문가 "운전 자격 판단 기준, 연령보다 건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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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의 한 주택 단지에 주차된 자동차 옆에 어린이들이 지나가고 있다./EPA 연합
카자흐스탄 정부가 최근 65세 이상 차량 운전자에 대한 건강검진 의무를 강화한 가운데 그 실효성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면허 갱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는 운전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을 연령이 아닌 건강 상태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일 카자흐스탄 국영 통신 카즈인폼에 따르면 최근 북부 콕셰타우에서 여성 주민 다나 잔테미로바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일 뻔한 경험을 공개했다.

그는 "차량 1대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튀어나왔는데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주위를 살피며 잠시 멈춘 덕에 가까스로 사고를 피했다"며 "운전자는 백발의 고령 남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도 다른 고령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내게 길을 양보하지 않는 일을 겪었다"며 "6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력과 다리 건강에 문제가 있는 70세 넘은 지인들이 차량 운전을 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카자흐스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일반 운전자는 2년마다,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 차량 운전자는 매년 의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연령과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내무부에 따르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카자흐스탄의 범죄 예방 및 특정 입법 분야 개선을 위한 일부 법률 개정 및 추가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가 정해진 기간 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당국은 운전면허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정년 이후 이론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다시 치르게 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내무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정책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카자흐스탄의 지난해 평균 기대수명은 75.97세로 독립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남성은 72.19세, 여성은 79.80세까지 늘었다.

전문가들은 연령으로 운전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전문가 알렉세이 알렉세예프는 개개인에 따라 노화 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연령 제한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전 실력이나 교통법규 지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며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시력과 청력, 반응 속도, 심혈관 질환 여부 등 건강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카자흐스탄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사례가 많지 않다"며 "면허시험을 다시 치르게 하는 것보다 건강검진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의료계 역시 같은 입장이다. 콕셰타우 중앙병원의 로자 일리크바예바 재활치료사는 "운전을 제한하는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질병 유무가 돼야 한다"며 "야간 시력 저하, 심혈관 질환, 신경계 이상 등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학적 요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83세 남성 운전자가 모든 인지·기억력 검사에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아 면허를 유지한 사례도 소개했다.
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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