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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긴 양육비 국가가 먼저 메웠다…한부모 6923가구에 167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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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7.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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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제 시행 1년…미성년 자녀 1만917명 양육비 지원
10월부터 소득기준 폐지…미지급 채무자 강제징수 본격화
성평등가족부 현판2
성평등가족부 /김보영기자
#.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최모씨는 법적으로 매달 양육비 15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지급된 적이 없었다. 최근 9개월 동안은 아예 양육비가 끊겼고, 첫째는 다니고 싶던 학원을 포기해야 했다.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둘째와 셋째도 치료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가 월 60만원을 먼저 지급하면서 이 가정은 자녀의 학원 수강과 치료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1년간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3000만원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회수 절차도 강화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된 이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국가가 먼저 개입하는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양육비 이행으로 이어진 사례도 나왔다. 2008년 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하던 한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소송 지원을 통해 과거 양육비 8000만원과 매월 75만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선지급제 전자문서 안내를 받은 채무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연락하면서 미지급금 5100만원을 납부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제도 시행 초기 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당초에는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9월부터는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채무자가 소액만 지급해 선지급 신청을 막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선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회수 절차도 올해부터 본격화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한 양육비 77억3000만원에 대해 올해 1월부터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와 독촉을 하고, 미납이 이어질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에 나서는 방식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회수된 금액은 6억4000만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연계한 선지급 회수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수 인력 8명을 증원했다. 국세청, 서울시 등 강제징수 경험이 있는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소득 요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까지 대상에 포함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1년 동안 양육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소득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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