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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주거사다리’ 이끌었다…정부, 청약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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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07. 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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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특공에 청년-신생아가구 포함
올 하반기 광교 240세대가 ‘첫 시험대’
경기도청 전경(2)
경기도청.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사다리가 한층 견고해진다. 경기도의 제도 개선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올 하반기 공급 예정인 광교 공공분양주택에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입주 시점에 초기 분양가의 일부 지분(약 10~25%)만 먼저 취득한 뒤, 향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사들이는 공공분양 모델이다. 초기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기존 법령상 특별공급 대상이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가구로만 한정돼 있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이 오히려 청약 기회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7월 청년층 특별공급 신설과 공급 비율 조정을 국토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총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크게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청년 특별공급 15%,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새롭게 배정됐다. 반면 기존 20%였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5%로 조정돼 수요 다변화를 꾀했다.

정부의 이번 제도 개선은 경기도가 역점 추진 중인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첫 적용된다. 해당 단지는 올해 하반기 총 240세대 규모로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의 수혜를 입은 청년층과 신생아 가구의 유입이 두드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정부의 정책 제안이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 만큼, 향후 타 지자체로의 확산 여부도 주목된다. 도는 이번 광교 A17블록의 차질 없는 공급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지속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광교 17블록의 공급 물량이 240세대에 불과해, 주거난을 겪는 도내 청년층의 무주택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도내 주요 개발 지구로 공급 물량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자산 형성이 미흡한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공급 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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