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와 경찰청은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김훈(44)은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으나, 해당 사실이 법무부와 경찰청 간 공유되지 않아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다.
양 기관은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 등의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이들을 상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특히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임시조치)'을 받은 경우에도 정보를 공유해 대응에 나선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한다.
2024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3호의2)'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양 기관 간 공유되고 있었다. 그러나 성폭력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대상자가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응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에 양 기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대상자의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기관 간 시스템을 연결했다.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현장 교육과 전국 단위 합동 모의훈련도 진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양 부처가 정보 장벽을 허물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훨씬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스토킹·가정폭력은 물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