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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 “행정 권한 확대한 종교법인 해산법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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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6. 07. 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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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광범위성과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 드러내
WEA "포용적인 대화 통해 대안 검토해 달라"
제목 없음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지난 3일 열린 WEA 성명서 발표 관련 기자회견. WEA는 "종교 단체에 대한 행정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헌법적 보호와 국제 인권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제공=사랑의교회
160여 개국에 걸쳐 약 6억명의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단체인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이 국회가 최근 발의한 '종교법인 해산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7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와 2025WEA서울총회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WEA가 발표한 성명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개됐다. 회견에는 박명수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사무총장과 지영준 복음법률가회 변호사, 안석문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상임총무, 주연종 WEA 서울총회 조직위 기획위원이 참석했다.

통일교의 정치 개입 논란으로 촉발돼 올해 1월 발의된 일명 '종교법인 해산법'이라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 당국에 종교 단체를 검사, 중지, 해산하고 그 자산을 국고로 귀속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권한 부여 기준에는 '정치적 개입'와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 위반' 등이 포함되지만, 법안 본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선교의 자유와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복음주의 기독교계는 정부 당국에 입맛에 따라 종교 단체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며 우려했고, 복음주의 기독교를 대표해서 WEA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갓프리 요가라자 국제이사회 의장과 보트루스 만수르 WEA 사무총장이 서명한 성명에는 "해당 법안은 종교 단체를 조사·정지·해산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 자산을 국고로 이전할 권한까지 포함하고 있다"면서 "광범위성과 불명확성 등으로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 단체에 대한 행정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헌법적 보호와 국제 인권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법 일부 개정안에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와 장부 또는 참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사무·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표자 등의 출석·진술도 요구할 수 있다.

WEA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신앙 공동체 규제를 행정 편의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할 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성을 훼손하게 된다"면서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종교 자유를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법과 제도 속에서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국회가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 대안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달라"면서 "한국의 주요 기독교 단체들을 포함한 종교 공동체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대화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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