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율 91.8%…의결권 사유 ‘복붙’ 기재 여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07010002245

글자크기

닫기

박이삭 기자

승인 : 2026. 07. 07. 08:2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의결권 행사 불행사 사유 기재 현황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반대율은 3년째 개선됐지만 그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부실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2024년 79.6%에서 2025년 91.6%, 2026년 91.8%로 매년 개선됐고, 반대율도 같은 기간 5.2%→6.8%→8.2%로 꾸준히 높아졌다. 참고로 2025년 국민연금의 행사율은 99.8%, 반대율은 23.1%로 자산운용사보다 훨씬 적극적이었다.

세부 안건별로는 임원 보수 안건의 반대율이 11.7%로 가장 높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10.3%, 정관 변경 9.2% 순으로 나타나 보수·감사 관련 안건에 대한 견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지난해 기준 점검 대상 285개사 중 121개사(42.4%)는 서로 다른 안건에 동일한 문구로 사유를 기재하는 등 불성실 기재 사례에 해당했다. 74개사(27.1%)는 안건 전체를 일괄 불행사했고 97개사(35.5%)는 일괄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A사는 이사선임 안건 214건에 대해 모두 "결격사유 및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찬성"이라는 동일 문구를 사용했고, B사는 121개 안건에 간략한 문구로 일괄 찬성 처리했다.

의결권 행사 세부지침을 공시한 회사는 2024년 55.8%에서 2026년 79.3%로 늘었는데 이 중 61.4%는 2023년 10월 개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했다. 공시서식 오류율도 크게 줄어 의안명 미흡 기재 비율은 2024년 89.8%에서 2026년 30.5%로, 대상 법인과의 관계 미기재 비율은 72.3%에서 47.0%로 각각 낮아졌다.

금감원은 미흡 사례 대부분이 소형 사모운용사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목하며, 앞으로 사모운용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공시 관련 지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이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