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허가 절차 강화 등 대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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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라파트리아에 따르면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지방정부는 미성년자가 여행할 때 부모가 동행하지 않거나 법정 허가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입국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인신매매 및 아동 착취 등의 혐의로 29세 여성과 18세 남성을 체포했다. 이들은 생후 6개월 여아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병원 측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당시 아이는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이미 숨진 상태였고 출동한 경찰이 경위를 조사한 결과 아이를 데리고 있던 두 사람은 부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된 두 사람은 사망한 아이의 친모가 심각한 알코올중독자로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해 아이를 데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친부모가 누구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산타크루스의 아요레오 원주민 공동체 태생의 아이를 구걸에 이용하기 위해 그 부모로부터 150볼리비아노(약 3만3000원)에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구걸에 동원됐던 9~12세 어린이 4명을 구출했다. 그 중 1명은 체포된 여성의 친자였다.
경찰 관계자는 "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을 볼 때 나머지 3명은 산타크루스에서 금전 거래를 통해 넘겨진 아이들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치안전문가들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최근 산타크루스에서 코차밤바나 라파스 등 타지로 이동하는 어린이가 늘고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