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가격 상승에 업계 내 담합 공감대 형성"
과징금 7475억 부과…담합사건 역대 최대 규모
입찰·부산물 담합도 심의…"과징금 부과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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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 전분과 전분당은 식료품과 철강, 인쇄용지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도 원재료로 사용된다.
이들 회사는 전분당의 원재료인 옥수수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에 8차례 판매가격 인상에 합의, 전체 기업간 거래(B2B) 거래처를 대상으로 실행했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는 전분당 판매가격을 2018년 5월 대비 최대 73% 올렸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2018년 이후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면서 업계 내에서 담합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옥수수 가격 인하 시에는 거래처의 가격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5차례 합의했다. 이들 전분사는 대형 실수요처에는 가격을 인하하는 한편, 소규모 실수요처나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판매가격을 최대한 유지해 이윤을 극대화했다는 설명이다.
판매가 담합행위에 참여한 전분사들은 환율, 원료가 등 가격변경의 근거와 공문 발송 시기 등도 합의했다. 또 전분당 품목별 목표가격을 합의하고 전분사별로 그보다 높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거래처에 통보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국내 전분당 시장에서 86.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전분사가 판매가격 인하폭을 최소화해 원가에 대한 부담은 실수요처와 대리점, 최종 소비자에 대한 물가인상 요인으로 전가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4개 전분사에 담합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인 7475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남 부위원장은 "이번 담합의 관련매출액은 6조525억원으로 산정됐고 '매우 중대한 행위'라는 판단 아래 1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며 "각 4개사에 조사·심의 협조로 20%를 감경했으며 대상의 경우, 법 위반 행위 반복으로 10%가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회사가 7년 5개월에 거쳐 담합행위를 해온 점과 국내 전분당 시장이 과점체제가 유지돼 담합 재발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이에 따라 4개 전분사는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전분사 입찰 담합과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에 대한 심의 절차도 개시했다. 심사관은 4개 전분사들이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7개 대형 실수요처가 발주한 전분 및 전분당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와 낙찰순위,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한 관련매출액은 9400억원 규모로 산정됐다.
또 대상과 사조CPK, 삼양사 등 3개사가 전분당 부산물 제품에 대해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매월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전분당 부산물 제품은 원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가축용 사료나 식용유 원료로 사용된다. 해당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1조5500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