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1년 이내 무주택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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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자녀와 서울의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출산 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시에 출생신고 되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다. 또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이거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이 229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정부와 시의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연말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시는 자격 검증을 거쳐 내년 1월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 뒤 2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 출산 이후의 주거비는 많은 가정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하반기에도 많은 시민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와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가구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출산가구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