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자료 기준 연 평균 12회 이용
"통상 이용 범위 반영해 연 15회 내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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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고 반복·과도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7일 밝혔다.
이어 " 관리급여는 도수치료 자체를 배제하거나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닌,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기존 급여치료와 도수치료가 적정하게 병행·활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제시한 것은 실제 이용량과 관련 학회 의견, 임상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 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횟수는 연간 6~10회가 최빈값이었으며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자료 기준으로도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였으며 그중 이용자의 약 95%가 연간 15회 이하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연 15회 기준은 대다수 환자의 통상적인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한 수준"이라며 "수술·골절 등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 인정해 필요한 진료가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아도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 소아 사경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치료를 먼저 받을 필요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가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진료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제도 시행 이후 현장의 의견과 이용 양상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