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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신호대기 오토바이 추돌…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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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7. 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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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오토바이 운전자 인근 병원 이송됐으나 숨져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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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음주운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2시37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대기 중이던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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