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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출범 1주년… 불공정거래 10건 적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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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6. 07. 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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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방지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권한 신설
원금 몰수 및 추징 적용대상 확대 추진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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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9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에서 유관기관, 전문가, 대응단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 1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10여건을 적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새 합동대응단 규모도 2배 넘게 늘린데 이어 100명까지 확충해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적발과 차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합동대응단은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원금 몰수·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사 및 제재 권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0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협업해 출범한 조직으로 36명으로 시작해 올 1월 2팀 체제로 확대·개편하면서 현재 90명으로 늘었다. 대응단은 100명을 목표로 인력 충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지난 1년간 합동대응단은 약 10건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섰다. 주가조작 1호 사건은 병원장·대형학원장 등 슈퍼리치들이 수십개의 차명계좌와 거액의 자금을 동해 장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한 건이다. 합동대응단은 이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15명)했다.

또 NH투자증권의 고위 임원이 직무상 취득한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하면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을 적발하고, 해당 임원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를 조치했다. 이 외에도 상장사 내부 직원이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한 바 있다. 이는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최초 부과 사례다.

현재는 전·현직 기자들이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 보도 전 해당주식을 매수하고, 보도 이후 주가 상승시 매도하는 선행매매를 적발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간 합동대응단이 자본시장 신뢰 확보의 최전선에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히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통신자료 요청 권한 신설, 원금몰수 대상 확대 등 조사와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AI(인공지능)기반 스마트 시장감시 체계 확대, 유관기관간 시스템 연계 강화 등 조사 운영도 내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조사 체계 마련을 위해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증거인멸 방지 및 정보전달 경로 파악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 신설을 추진한다. 또 원금 몰수·추징 규정의 적용대상을 시세조종 외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징금 부과 요건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부당이득이 실효적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거래소의 AI감시체계를 고도화해 AI로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사건분석 AI에이전트'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황선오 합동대응단장은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적발 이후 심리 마무리까지 6개월이 소요됐으나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신속 심리를 통해 3개월로 단축했다"며 "합동대응단이 3개 기관의 인력과 노하우가 집중 투입된 주가조작 근절 의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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