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건의까지 이어지는 개선 구조 마련
ESS·실증 인프라 등 기업 애로 정부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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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중소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자문위원회는 유동희 한전 에너지생태계조성처장을 위원장으로, 사내 전문가 12명과 법률·에너지업계·학계 등 사외 전문가 12명 등 총 25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 전문가 집단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구성을 완료한다.
한전이 외부 에너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규제 개선을 전담하는 자문 기구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전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22곳을 직접 방문해 규제 개선 과제와 지원 필요 사항을 발굴했다. 기업 방문은 앞서 한전이 협력 중인 에너지 분야 중소·스타트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응답한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한전은 국내 에너지 분야 실증 인프라 부족을 비롯해 ESS 설치 규정 개선,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ESS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태양광 국산 인정 기준 등을 에너지 중소기업의 주요 규제 개선 과제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업계에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고, 수력과 액화천연가스(LNG), 원전, 석탄발전 등 다른 발전원은 제외한 현행 제도도 선진국 사례와 비교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국내 제천 저압전기설비 통합실증단지처럼 실증연구센터를 비롯해 한국동서발전과 한국가스공사처럼 공기업이 현장 실증(Test-Bed)을 운영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다"면서도 "실증 시설은 규제 때문에 불가능한 측면보다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지 확보와 안전성 입증, 각종 협의, 실증 이후 책임소재까지 부담이 커 센터가 있어도 접근성이 낮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전이 앞서 중소 기업 등에서 발굴한 애로·규제 사항과 관련해선 이달부터 내부 규정 개선과 정부 법령·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선 과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해 정부에 건의하고, 오는 9월에는 구체화된 규제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한 국회 포럼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