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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촉법소년 1살 하향, 너무 미약”…추가 의견수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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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7. 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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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YONHAP NO-2778>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범죄 한정으로 1살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숙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다. 연령 하향 범위와 관련해서는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자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숙의 결과도 전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전 세계적으로 12세 미만으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실제 제도 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데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결정을 하지 말고, 이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 의견,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부분적으로 낮출 건지 전면적으로 낮출 건지, 1년 낮출 건지 2년 낮출 건지 다시 토론해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하라"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뜻한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되지만,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소년원 송치 기록 유지 여부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얘기가 나온 거구나"라고 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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