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넘어 사업 추진경과까지 심사
진성 계통은 유지…장기 표류 사업은 해지
전력망 선점 방지·계통 운영 효율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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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이 시행되면서 발전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발전사업 허가 이후 전력망 이용신청과 이용계약 단계에서 사업 관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허가 단계부터 이용계약, 사업 추진, 준공까지 전 주기에 걸쳐 사업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특히 일반 태양광이나 육상풍력과 달리 해상풍력은 주민수용성과 환경영향평가, 해역 이용협의 등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별도의 중간점검 제도가 신설됐다. 이용개시 5년 전에는 환경영향평가 진행 여부를, 3년 전에는 고정가격계약 체결 여부 등을 확인해 사업 추진 상황을 단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첫 점검 대상은 약 5개 사업, 총 1.2GW 규모다. 모두 이미 한전과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민간 사업으로, 발전사업 허가만 받고 아직 계통 이용계약을 맺지 않은 사업은 대상이 아니다. 개정 규정 시행과 동시에 첫 중간점검이 이뤄질 예정으로,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사실상 첫 '진성사업자' 검증이 시작되는 셈이다.
평가 방식도 환경영향평가 완료 여부와 고정가격계약 체결 여부는 물론, 실제 사업 추진 상황과 인허가 진행 정도, 주민협의 여부, 사업 지연 원인까지 함께 들여다본다. 사업자가 절차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된 것인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나 관계기관 협의 등 외부 요인으로 일정이 늦어진 것인지도 구분해 판단한다. 사업 추진 의지가 확인되면 이용개시 시점을 사업 일정에 맞게 조정하고, 장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경우에만 이용계약 해지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가 이 같은 절차를 마련한 것은 계통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전력망을 선점한 사업을 정리하는 동시에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발전사업자에게는 계통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다. 특히 해상풍력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전원이지만 사업 특성상 인허가 기간이 길어 일반 발전사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했다.
한전 관계자는 "사업자가 발전기 기자재를 발주하고 주민 협의나 인허가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의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반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수년째 사업이 제자리걸음이라면 실제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