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1·2심 모두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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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같은 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주심은 각각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엄상필 대법관(사법연수원 23기)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0년 10월께부터 2012년 12월께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와 2021년 6월께부터 2022년 3월께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월 1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4월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을 명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