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보완책 논의키로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강화를 당초 8월중 시행일에서 이달 31일로 조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조속한 시장의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및 업권과의 논의를 거쳐 기본예탁금 상향과 대용증권 미인정 등 주요 시행 조치를 조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을 신규로 매수하려는 개인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 이상 의무 예치해야 하는데, 기본예탁금을 산정할 때 계좌 내 현금 뿐만 아니라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기본예탁금에 포함해 왔다. 또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3개월 경과 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보완방안을 통해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유한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시 제외(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달 31일부터는 현금으로만 3000만원을 넘게 보유한 경우에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신규 투자 및 추가 매수)할 수 있고, 거래 후 일정기간이 지나더라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에 한정해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날(T+2일)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개선(증권 매수시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즉시 예탁금에서 차감)해 당일에 매도하고 즉시 증권을 다시 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매도대금을 담보로 해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를 단축하여 괴리율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은 거래소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절차 등을 거쳐 8월 19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외에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단위 확대도 단주 처리절차 마련, 전산 개발 등을 조속히 진행해 당초 일정(11월중)보다 빠르게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안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