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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해자 명확치 않고 CCTV 보존도 요청”…말레이시아 영어캠프 업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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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7. 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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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영어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피해 주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프로그램 중개업체가 27일 한국 경찰 수사와 관계기관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27일 입장을 밝혔다.

빅토리아에듀는 학부모 A씨가 말레이시아 현지 영어캠프에서 발생한 아동 피해와 관련해 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에서 명확한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특정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학부모 A씨는 SNS 등을 통해 자녀가 현지 영어캠프 수업 과정에서 다른 학생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팔꿈치 탈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 당시 안내받은 반 편성과 실제 운영이 달랐고, 사고 이후 영어캠프 측이 CCTV 확인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업체가 공개한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 일부. 통지서에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함께 실제 반 교체 및 CCTV 보존 요청이 있었던 점 등이 기재돼 있다. /업체 제공

◇ "경찰, 명확한 가해자 확인되지 않았다"

업체가 공개한 대구수성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학부모 A씨가 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해 아동들에 대한 명확한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 진술과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정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수사 과정에서 실제 반 교체가 이뤄진 사실과 CCTV 보존 요청이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벌규정에 따라 업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제 학대 행위자가 특정돼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종적인 기소 여부와 법적 판단은 검찰의 처분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업체가 공개한 광진구 아동학대 대응팀의 처리 결과에 따르면 담당 부서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조사한 뒤 해당 사안을 '일반사례'로 분류해 종결했다. 일반사례 종결은 아동학대로 판단하거나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례로 보지 않았다는 의미다.

◇업체 "사실관계 확인에도 어려움"
업체는 피해 주장이 제기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학부모 A씨는 SNS 등을 통해 피해 아동이 같은 반 남학생들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현지 경찰에 '신체 접촉(Physical Contact)' 혐의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체는 성추행 피해 주장은 최초 사건 발생 약 12일이 지나 업체 측에 처음 전달됐고, 이후에도 피해 아동 측이 현장학습(Field Trip)에 참가를 신청하는 등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사건 경위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업체는 학부모 A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 했지만 "성추행에 자꾸 집중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CCTV 은폐 아닌 개인정보 보호 절차"
논란이 됐던 CCTV 확인 문제에 대해서도 업체는 영상을 숨기거나 열람을 거부한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학부모 A씨는 캠프 내에서 부상이 발생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캠프 측이 피해 사실을 부인하며 CCTV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CCTV 열람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와 현지 캠프측이 영상을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당시 CCTV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아동들도 함께 촬영돼 있어 말레이시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 없이 영상을 제공하기 어려웠다.

업체는 "CCTV가 보관돼 있다는 사실은 학부모에게 안내했고, 경찰이나 변호사를 통한 적법한 열람 절차를 검토했다"며 "절차에 시간이 걸린 것을 CCTV 은폐나 열람 거부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확산으로 영업 피해"
업체는 피해를 주장하는 게시물이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산되면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게시물은 플랫폼 신고를 통해 삭제됐지만 비슷한 내용이 다시 게시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대표가 수개월간 이어진 온라인 비난과 악성 댓글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업무와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직원과 유학원 관계자들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일부 직원은 퇴사했고 남아 있는 직원들 역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빅토리아에듀는 "소비자가 피해를 알리고 문제를 제기할 권리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다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반복 확산될 경우 사업자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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