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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확인도 없이 수갑부터…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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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7. 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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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도 적법절차·인권보호 원칙 준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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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도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단속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 직원들이 출입국관리법과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인권보호 준칙에 따른 직무수행 기본원칙과 보호장비 사용 규정, 현장 채증 원칙 등을 명확히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사무소장에게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식료품점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했다. 진정인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단속 사실을 알리거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지 않은 채 갑자기 수갑을 채우려 하는 등 과도한 강제력을 행사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은 사건 발생 지역에 불법취업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진정인이 커터칼을 들고 작업 중이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체를 제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식료품점 내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직원들이 진정인의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하지 않은 채 커터칼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갑을 소지한 상태에서 양손을 제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한 강제력 행사에 해당하며,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단속이 출입국관리법과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인권보호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라고 보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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