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정-실측치 괴리 계속 벌어져
2024년 기준 160만원 격차
"취약계층 사각지대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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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저소득·취약계층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법으로 정한 방법으로 다음 해 중위소득을 미리 산정해 8월에 고시한다. 가금복은 국가데이터처가 실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매해 9월에 전년도 중위소득 실측치를 발표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같은 해 가금복 중위소득 실측치보다 160만원가량 적게 산정됐다. 가금복 집계가 시작된 2021년에는 78만953원 적었는데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금액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반영해 당해년도의 중위소득을 산정하는데, 경실련은 정부가 기본증가율을 의도적으로 축소 적용해왔다고 봤다.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연평균 증가율이다. 이와 함께 가금복 도입 이전 2020년 실측치와 괴리를 좁히기 위해 추가증가율을 반영한다.
그러나 기본증가율은 정부가 조정할 수 있고 추가증가율은 6년 전 격차를 기준으로 해, 실제 경제 상황 변동과 국민 소득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실련 측 주장이다. 실제로 경실련 분석 결과 2021~2024년 중 2023년을 제외하고 기본증가율이 원칙보다 축소 조정돼 적용됐다.
경실련은 "현행 기준 중위소득은 추계치에 증가율과 조정률을 더하는 방식이라 과소 산정이 누적되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자의적 조정을 중단하고, 최신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측치를 출발점으로 통계 시차만 보정하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과거 기준 중위소득이 아닌 실측치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2027년 중위소득을 가장 최신 자료인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3년 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곱해 산정하는 식이다. 이 방식대로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777만3338원으로, 현행(705만9131원)보다 70만원 정도 증가한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 등의 수급 대상자와 지급액이 확대된다.
경실련은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과 지급 급여액이 증가하고, 의료·주거·교육급여 소득 문턱이 낮아져 보호받지 못하던 저소득·취약계층이 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