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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준보훈병원은 ‘강원대·제주대병원’…12월부터 진료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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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7. 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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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수준 의료서비스 제공, 9만1000여 명 수혜 기대
추모사 하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YONHAP NO-4233>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3일 경북 문경시 문경문화원에서 열린 가네코 후미코 서거 제100주기 기념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제도 도입 이후, 첫 준보훈병원으로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 병원들은 12월부터 진료를 개시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강원·제주권역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강원대병원·제주대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인천 등 6개 대도시에만 소재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들은 장거리 이용을 감수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준보훈병원은 공공병원을 활용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권역 내 중증질환까지 치료할 수 있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보훈의료정책이다. 지난 2월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준보훈병원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보훈부는 이번 준보훈병원 선정을 위해 강원·제주 권역 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성평가 6개·보훈대상평가 2개 항목으로 지정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장 고득점을 받은 두 병원이 선정됐다.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각각 1999년, 2002년부터 위탁병원으로 운영되면서 강원·제주권역 보훈의료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 이번 준보훈병원 선정에 따라 기존 위탁병원 때보다 확대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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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훈병원 시범사업 지원대상. /국가보훈부
준보훈병원은 기존 위탁병원 비이용대상이던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기타 5·18희생자 및 유가족 △장기복무제대군인 등까지 의료이용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위탁병원에서 지원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비까지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또 전상군경 등 상이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에서 지원되는 비급여와 동일한 범위의 비급여를 전액 국비 지원받게 된다.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 비상이유공자 및 선순위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은 비급여 중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등 3개 항목에 대해 대상자별 의료비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선정된 준보훈병원들은 전산 구축 등 필수 준비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진료를 개시할 예정이다. 진료 개시일 전까지는 기존 위탁병원으로 지속 운영된다. 보훈부는 준보훈병원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뒤, 효과성 등을 분석해 정식 운영을 검토한다.

이번 지정에 따라 강원권역 보훈대상자 6만5000여 명, 제주권역 보훈대상자 2만6000여 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준보훈병원은 전국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도 이용할 수 있다.

권오을 장관은 "이번 준보훈병원 선정으로 그간 보훈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으셨던 강원·제주권역 보훈가족분들에게 보다 나은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뜻 깊다"며 "정부는 전국 보훈대상자분들이 건강하고 영예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 가깝고 높은 수준의 보훈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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