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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연방대법원에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우편투표 관련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급심의 효력 정지 명령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원고 측인 23개 주와 워싱턴 D.C.에 오는 8월 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행정명령을 통해 국토안보부(DHS)와 사회보장국(SSA)이 협력해 각 주의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제공하도록 하고, 미국우정공사(USPS)가 해당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에게만 우편투표지를 발송하도록 지시했다. 또 투표용 봉투에는 개별 추적이 가능한 바코드를 부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23개 주와 워싱턴 D.C.는 헌법상 선거 관리는 주 정부와 의회 권한이라며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을 냈다.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명령의 시행을 금지했고, 지난 25일 제1연방항소법원에서도 집행정지 조치가 유지됐다. 판사들은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혼란을 초래하고 유자격 유권자의 투표권 박탈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이 단순한 정책 지침일 뿐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하급심이 효력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급심은 이미 주 선거 당국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에 취약하다고 강조해왔지만, 주요 언론과 연구에 따르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대규모 부정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중간선거 전 우편투표 절차 개편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고, 기각될 경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은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