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항공사는 28일 여객들이 항공기 탑승전 보안검색 과정에서 기내반입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해당 물품을 포기하거나, 위탁이 가능한 경우 보안검색장 밖으로 나가 위탁수하물로 부친 뒤 다시 검색을 받아야 해 승객의 탑승과 항공기 출발이 지연될 수 있다며 기내반입금지 물품확인을 당부했다.
특히 여행객이 자주 소지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라이터, 액체류 등은 물품에 따라 기내 휴대 또는 위탁 가능 여부가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라이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물품은 위탁수하물에 넣을 수 없으며 반드시 승객이 직접 휴대해야 한다.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휴대할 수 있으며, 보조배터리는 160Wh 이하의 경우 1인당 2개까지 휴대할 수 있다.
보조배터리는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개별 비닐봉투 또는 보호 파우치에 보관해야하며, 기내 선반에 보관하거나 비행 중 충전해서는 안된다.
칼, 가위 등 날카로운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어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국내선과 달리 국제선 이용객은 화장품, 음료, 김치·고추장 등 액체류를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L이하까지만 기내반입이 가능하다. 100ml를 초과하는 용기는 내용물의 양과 관계 없이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또한 총기류, 실탄, 폭발물, 도검류 등 테러에 사용가능한 물품은 항공기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물품으로 기내·위탁수하물 둘 다 반입이 금지되며, 소지하거나 반입을 시도한 경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항공보안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다.
공사는 공항 이용객이 공항에 도착하기 전 소지물품의 기내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챗봇 '물어보안'과 항공보안365 누리집 (www.avsec365.or.kr)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 누리집(www.airport.co.kr)과 공항 내 홍보물(DID) 표출을 통해서도 기내반입금지물품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박재희 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여름 휴가철 공항 혼잡을 최소화하고 이용객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기내반입금지물품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