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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해…“항공기 반입금지물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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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이준 기자

승인 : 2026. 07. 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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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전자담배·라이터는 직접 소지, 국제선 액체류는 용기당 100ml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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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전국 각지로 떠나는 여객들로 가득한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장 모습. /한국공항공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항공기 이용 여행객들은 기내반입금지물품을 미리 확인하고 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공항공사는 28일 여객들이 항공기 탑승전 보안검색 과정에서 기내반입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해당 물품을 포기하거나, 위탁이 가능한 경우 보안검색장 밖으로 나가 위탁수하물로 부친 뒤 다시 검색을 받아야 해 승객의 탑승과 항공기 출발이 지연될 수 있다며 기내반입금지 물품확인을 당부했다.

특히 여행객이 자주 소지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라이터, 액체류 등은 물품에 따라 기내 휴대 또는 위탁 가능 여부가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라이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물품은 위탁수하물에 넣을 수 없으며 반드시 승객이 직접 휴대해야 한다.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휴대할 수 있으며, 보조배터리는 160Wh 이하의 경우 1인당 2개까지 휴대할 수 있다.

보조배터리는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개별 비닐봉투 또는 보호 파우치에 보관해야하며, 기내 선반에 보관하거나 비행 중 충전해서는 안된다.

칼, 가위 등 날카로운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어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국내선과 달리 국제선 이용객은 화장품, 음료, 김치·고추장 등 액체류를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L이하까지만 기내반입이 가능하다. 100ml를 초과하는 용기는 내용물의 양과 관계 없이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또한 총기류, 실탄, 폭발물, 도검류 등 테러에 사용가능한 물품은 항공기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물품으로 기내·위탁수하물 둘 다 반입이 금지되며, 소지하거나 반입을 시도한 경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항공보안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다.

공사는 공항 이용객이 공항에 도착하기 전 소지물품의 기내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챗봇 '물어보안'과 항공보안365 누리집 (www.avsec365.or.kr)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 누리집(www.airport.co.kr)과 공항 내 홍보물(DID) 표출을 통해서도 기내반입금지물품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박재희 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여름 휴가철 공항 혼잡을 최소화하고 이용객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기내반입금지물품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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