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노동부,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옥외작업 시간 조정·단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28010010187

글자크기

닫기

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7. 28. 13:2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38도 이상 긴급조치 외 모든 옥외 작업 전면중단
내달 3~14일 폭염·질식 취약사업장 1000곳 집중점검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현장 이행여부 확인
111111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 포스터/고용노동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재난으로 규정한 정부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취약 사업장과 질식 사고 고위험 사업장 1000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 종료 후 무더위가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폭염 단계별 옥외 작업중지 조치 사항을 철저히 지도·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35도 이상 폭염경보 시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 이후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지역과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및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상황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폭염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준수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공기 단축 수단"이라면서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보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