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하면 1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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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PBR 기업 공표 제도 세부 기준안을 발표했다.
세부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사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나누고,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에 따른 11개 업종별로 매 반기 PBR을 산정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업종별 PBR 하위 25%, 코스닥시장에서는 하위 10%에 6개 반기 연속 포함된 기업을 공표 대상으로 지정한다. 6개 반기는 3년에 해당한다.
중간에 한 차례 기준을 웃돈 기업도 공표 시점을 포함한 최근 7개 반기 가운데 6개 반기 동안 기준을 밑돌면 명단에 포함된다. 다만 오는 11월 첫 공표 때는 올해 하반기 PBR이 기준을 상회할 경우 과거 PBR과 관계없이 공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공표 기준 예시로 '1년 연속 하위 20%'를 제시했다. 이후 산업별 호황·불황 주기와 기업가치 제고 성과가 나타나는 데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적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시장별 기준도 차등화했다.
코스닥시장은 구조 개편 과정에서 PBR 수준과 순위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공표 비율을 유가증권시장보다 낮게 설정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코스닥시장이 안정되면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업이 저PBR 개선 방안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명단 공표를 면제하는 특례도 적용한다. 다만 시장별·업종별 기준을 누적 6년간 하회한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더라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당국은 낮은 주가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저PBR 기업 공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80∼130개사, 코스닥시장에서는 40∼90개사가 공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상장사의 약 5∼10% 수준이다.
저PBR 기업 명단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태그가 부착된다.
거래소는 다음 주 규정·세칙 개정 예고를 시작한다. 이후 오는 9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승인을 거쳐 11월 2일 저PBR 기업 명단을 처음 공표할 예정이다.










